총 안드는 사회복무도 '못하겠다'…두번째 판단 끝 대법원 결론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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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안드는 사회복무도 '못하겠다'…두번째 판단 끝 대법원 결론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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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는 이러한 이들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되고 있다.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복무 이탈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파기해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12월 같은 사건에 대해 무죄로 본 대법원 판단이 재상고심을 거쳐 다시 뒤집힌 것이다.

2016년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것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017년 2심 재판부 역시 판단을 바꾸지는 않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20년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어떤 복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의 표현에 일관성과 진실함, 확고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공익목적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 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의 경우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돼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강요받지 않은 상태였다. 사회복무 요원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곳은 병무청이 아니라 소속기관장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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