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신념으로 거부…대법 '처벌해야' SBS뉴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는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소집해제를 6개월가량 앞둔 2015년 12월부터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A 씨는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검찰은 여전히 A 씨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 상고했고, 4년여 만에 두 번째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이 이번에는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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