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유 제한하겠다니... 물대포 살수 참사 벌써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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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제한하겠다니... 물대포 살수 참사 벌써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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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이 이렇게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물대포를 쏘며 대범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정권이 이를 허용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인 배경도 있다.

여당 국민의힘이 연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손대겠다고 한다. 그 방향은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 금지', '불법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제한', '경찰의 면책 지원 확대' 등이다. 위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지난 24일 성명 발표를 통해 자세히 짚은 바 있다.

정부가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할 때면 이 촛불은 더욱 거세졌다. 급기야 한국은 이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을 퇴진시키기까지 했다. 당시 전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 실현에 주목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물러난 것이지만, 국민들의 집회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못했을 일임은 분명하다. 한국 사회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할 뿐 아니라 대표자가 제대로 그 직무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대표자를 끌어내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며 그렇게 민주주의를 몸으로 느끼고 배웠다. 후자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권의 행사,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 외에는 단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여 시위의 형태로써 공동으로 정치 의사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능성 밖에 없다"라고 했다.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한 집회·시위 제한' 언급 역시 마찬가지다."불법전력이 있는 단체"라는 표현부터 모호하고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향후에도"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집회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지금도 법원에서 집회신고인의 불법전력을 열심히 주장하며 금지통고의 적법성을 매번 주장하지만, 필자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 경찰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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