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은행이 법원의 결정보다 더 엄격한 내부 지침을 적용해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지적 장애인의 예금 출금 방식 등을 제한...
우체국은행이 법원의 결정보다 더 엄격한 내부 지침을 적용해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지적 장애인의 예금 출금 방식 등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고아무개씨 등 지적 장애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제는 우체국은행이 고씨 등의 은행 거래에 법원의 결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했다. 우체국은행은 내부 지침에 따라 이들이 10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인출할 때도 반드시 통장과 인감을 지참해 은행 창구에서만 거래하도록 했다. 1만원을 인출해야 할 때도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가 있더라도 지적 장애인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이 은행 창구까지 동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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