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집회 시위 제한에 '민주주의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정부 여당이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16~17일) 집회 이후 강도 높은 집회·시위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 주요 도로에서…
정부 여당이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 이후 강도 높은 집회·시위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 주요 도로에서 이뤄지는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6년 만에 불법 집회를 강제해산하는 훈련에 나선다.경향신문은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당정의 집회·시위 규제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헌법·법률 취지에 반하고, 헌법재판소·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며 “당정은 ‘집회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집회는 ‘그 대상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범위’에서 개최돼야 하고 심각한 폭력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베니스위원회 등이 제시한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이라 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이어지는 3면 기사 제목을 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24일 당정협의회 발언으로 썼다. 한 장관이 “국민들께서는 지난 대선에서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며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 드려야 한다”고 말한 대목이다. 민주당이 집회·시위 제한을 위헌이라 지적하는 주장을 두고는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관련해 박광온 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발의했던 집회·시위 제한 내용의 개정안을 언급했다. 중앙일보 사설 의 경우 “폭력을 동반하거나 신고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의 대처에 느슨해진 면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대책 마련 과정에서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훼손될 소지는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기사는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노란봉투법 독소조항으로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쟁의 요건이 확대돼 경영상 행위를 파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 개별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제한한 것이 불법 파업의 책임마저 묻기 어렵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사설 는 “노란봉투법은 여당과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는 있지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반대만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노조와의 전면전을 앞세우며, 하청 노동자들의 취약한 환경을 외면하고 있다. 야당 또한 ‘쟁의 행위의 확대’를 걱정하는 기업들의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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