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4895억 원 배임’(대장동 사건), ‘133억 원 제3자 뇌물’(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헌정사 처음이라는 사실을 제목으로 뽑았다. 반면 조선일보는 “천문학적 개발이익 챙겨준 토착비리”라며 검찰이 판단하는 이 대표 혐의 내용을 제목에 올렸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지난해 북한 무인기 도발 등 지속적인 남북 9.19 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4895억 원 배임’, ‘133억 원 제3자 뇌물’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겨레는 1면 톱기사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헌정사 처음이라는 사실을 제목으로 뽑았다. 반면 조선일보는 “천문학적 개발이익 챙겨준 토착비리”라며 검찰이 판단하는 이 대표 혐의 내용을 제목에 올렸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다. 법원이 이 대표를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구인하는데 필요한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이달 말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을 으로 했다. 조선일보는 “대장동 등 각종 불법 혐의는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모든 일을 방탄에만 연결시키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야 간, 심지어 야당 내부에서도 또 한 차례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이 대표 개인 불법 혐의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국가적 갈등과 낭비가 벌어져야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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