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후원회 축소 아닌 확대가 필요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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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후원회 축소 아닌 확대가 필요한 까닭 참여연대 후원회 정치자금 판결비평 허승규 허승규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의 크기가 다를 뿐 정치활동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이유없이 차별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당선 전 후보자 시절 설치했던 후원회를 당선 후에도 유지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당선되면 후원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동시의원 후보자였던 허승규 녹색당 안동시 공동위원장이 이번 결정의 의미를 비평했습니다. - 기자 말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 이선애, 이종석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A-2 현재 정치자금법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자를 8가지로 분류한다. 선거와 관련된 후원 6가지와 평상시 후원 2가지로 나뉜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평소에도 일상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정당은 시군구 지구당이 아닌 중앙당을 의미하며,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도 후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와 당내 경선 후보자들은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들도 후원을 통해 선거운동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정당의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들도 후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통해 지방의원도 추가될 예정이다.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을 두고 많은 시민들은 부패 가능성과 부정한 청탁을 떠올린다.

한편 시군구 정당 조직인 지구당 사무실을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후원도 열어야 한다. 현재 현직 국회의원은 본인의 사무실을 지구당 사무실처럼 쓰고 있지만,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의 지역위원회는 사무실을 둘 수가 없다.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겠다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부패한 사건도 일어나는 지구당을 없애버렸다. 목욕물 버릴려다가 어린 아이까지 다치게 만든 꼴이다. 사무실이 있어야 지역민들이 편하게 들락날락하면서 민원과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을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사회단체 가운데 시군구 지역 사무실을 못 두게 하는 법이 있을까?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슷한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야먈로 중요한 공익단체가 아닐까? 불법 행위는 사법적 절차로 엄격하게 처리하되 정당하고 필요한 후원 통로는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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