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종합)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은...
앞서 국토부는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종료되자, 지난달 20일부터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날 발표가 사실상 정부안이다.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해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한상균 기자=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요구사항 팻말을 들고 있다. 2023.1.18 [email protected]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지입업체들이 보유한 화물운송사업용 번호판을 이용해 화물차주들에게 사용료 2천만∼3천만원, 위수탁료 월 20만∼30만원을 받는 '번호판 장사'를 하면서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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