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도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63곳을 적발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에도 임금을 주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업장을 비롯해 공공부문을 포함한 약 200곳에는 기획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3일 노동자 1천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타임오프 제도를 운영 중인 480곳을 5월 말부터 석달간 조사한 결과, 63개 사업장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타임오프란 노조 간부가 근무 시간 중 노사 교섭, 산업안전 등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합원 수에 연동해 노조 활동 시간을 주는데, 조합원 규모 99명~1만5천명 이상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눠 최대 3만6천시간이 면제된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타임오프를 초과해 노조에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경우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을 금지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급하거나, 면제 시간 이외에도 유급 노조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 117곳 등에 대해선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더 조사하기로 했다. 위법이 드러났거나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 약 200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기획 근로감독을 진행하며, 향후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시간면제 등 노조 활동 지원에 대한 조사 목적은 결국 노조 압박 수단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겨레에 “2013년 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매뉴얼’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 활동 등 추가로 근로시간이 면제되는 조항들이 있지만, 이번 조사에선 면제 한도에 가산해야 할 사항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위법 적발 건수가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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