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고액헌금 피해 등 해산명령 필요 판단”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통일교 단체인 천주평화연합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021년 9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싱크탱크 2022’ 출범식에 이은 희망전진대회에서 영상으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천주평화연합 제공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으로 불거진 통일교 문제와 관련해 10월 중순께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를 벌인 옴진리교와 사기 사건을 저지른 묘카쿠지 등 2곳뿐이다. 아사히신문은 3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고액헌금 피해를 호소하는 전직 신자들의 증언, 교단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해산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10월 중순께 교단 해산명령을 도쿄지방법원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조직 운영이나 재산 △교단 쪽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결 △교단 본부가 있는 한국으로의 송금 △신자 포교 활동 실태 △교단의 관리 운영 등과 관련해 통일교에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통일교 쪽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부과학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종교의 자유 등을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료 제출 거부’ 등의 이유로 통일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교의 해산명령 청구를 위한 절차도 추진된다. 문부과학성은 과태료 부과 문제가 끝나면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해산명령 청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사히신문은 “과거 교단 쪽이 배상하라는 민사소송 판결 등 주요 증거를 종합해 교단 활동의 ‘악질성, 조직성, 계속성’을 입증할 수 있어 명령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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