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집회 허가’ 권위주의 퇴행…경찰은 ‘강제해산·검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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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5월25일 목요일 집회·시위 사전심사 한다는 정부 경찰은 오늘부터 강제해산 훈련 👉 읽기: 노란봉투법,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 👉 읽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경찰은 6년 만에 불법 집회 강제해산 훈련을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노숙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당정이 본격 행동에 나서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을 필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인데,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하겠다는 뜻이어서 “권위주의 정부로의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건설노조 집회 역시 주최 쪽은 16~17일에 걸쳐 이틀간 집회를 진행한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틀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부분 제한 통고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내규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방해가 될 수 있기에 오전 6~10시, 오후 5~11시 평일 대규모 집회는 제한한다”고 말했다. 박한희 변호사는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은 1963년 박정희 정권 때 집시법 제정 당시 있었다가 1973년 법 개정이 되면서 빠진 조항”이라며 “이를 되살린다는 취지는 사실상 유신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이날 △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 △집회·시위 대응에 대해 경찰의 공권력 사용을 위축시킨 매뉴얼 개선 △소송 지원 등 경찰 면책 지원 확대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집회 강경 대응 드라이브에 경찰도 ‘태세 전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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