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압박받는 해병대 수사단장…오늘 수사심의위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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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군에서 최근 ‘집단항명수괴’라는 죄명이 등장했다. 군형법에만 존재하는 죄목이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월 18일 오후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령은 그러나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 측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다. 또 박 대령은 자신에게 떨어진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으며, 지시가 있더라도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항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외압 의혹과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한다. 국방부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이와 별도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과 국방부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등 관련자들이 대거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거론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님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8월 9일 첫 실명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외압 의혹을 일축한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지침도 받지 않았다”라며 “외부에서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첩 보류 지시는 오롯이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유 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지시할 권한도 없고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그는 “혐의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준 것뿐”이라고 했다. 다만 개정 군사법원법이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6건의 군 사망 사건에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혐의를 기재하지 않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 관리관은 박 대령뿐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과도 통화했다. 유 관리관이 원론적인 이첩 방법을 설명한 것뿐이라면, 굳이 박 대령 외에 해병대 사령관과도 통화를 해야 했는지는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국방부 직할 군사경찰부대인 조사본부가 채 상병의 사망 원인 조사기록을 재검토한 결과가 박 대령이 주장한 외압 내용과 같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이종섭 장관 지시로 조사본부는 지난 8월 9일부터 기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을 전면 재검토했다. 조사본부는 8월 21일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성근 사단장과 여단장은 이첩 대상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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