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윤석열 퇴진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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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윤석열 퇴진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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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14인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여당의 탄핵 반대 결정에 대해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두고"명백한 위헌"이라며" 윤석열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규탄 쏟아낸 로스쿨생들..."더는 참을 수 없다"

이들은"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명분도 절차도 명백한 위헌"이라며"위헌임을 알기 위해 대단한 법학 실력이 필요하지 않다. 법조문을 읽을 줄만 안다면, 법학을 처음 공부해 본 이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곧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아래와 같이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헌법은 모든 법학도가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이자 법치의 근간, 인치에 반대한 인류 투쟁의 산물, 우리 조상들이 일제의 탄압에 맞서 얻어낸 해방과 독립의 상징, 선배 시민들이 독재를 타도하고 얻어낸 민주주의라는 결실"이라며"고작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임의로 해석하고 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꾸짖었다.

12월 3일의 비상계엄, 명분도 절차도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임을 알기 위해 대단한 법학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을 읽을 줄만 안다면, 법학을 처음 공부해 본 이도 알 수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와 특검, 예산 삭감 추진이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계엄령을 발할 수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헌법 제77조 제3항에 대통령이 정부나 법원이 아닌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였습니까? 윤석열 당신은 정말 비상계엄이 위헌임을 몰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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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법학전문대학원 내란 탄핵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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