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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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검찰단장 잘못 소명할 것"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뒤 관련 자료를 민간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소집을 요청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렸다.박 대령은 이날 취재진 앞에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지만, 김 변호사는"수사단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면서"국방부장관이 검찰단장을 대신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해병대 제1사단 예하 제7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튿날인 7월 31일 돌연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지난 2일 사고 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넘겼다가 보직 해임된 후 국방부 검찰단에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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