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받은 ‘롤렉스’ 선물 팔아챙긴 보우소나루, 최대 12년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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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브라질 대선에서 져 물러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68)이 재임 때 외국에서 받은 고가의 손목시계 등을 횡령한 ...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5월1일 브라질 히베이랑 프레투에서 열린 농산물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브라질 대선에서 져 물러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재임 때 외국에서 받은 고가의 손목시계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감옥에 갈 위기에 놓였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보우소나루와 측근들이 고가의 선물을 취득하고 처분한 경위 등에 대해 브라질 연방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행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우선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6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재임 시절 선물로 받은 값비싼 다이아몬드 롤렉스 시계와 파텍 필립 시계를 측근을 시켜 펜실베이니아 쇼핑몰의 귀금속 가게에 팔도록 했다. 경찰은 그가 이 거래로 적어도 6만8000달러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롤렉스 시계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선물로 받았고, 파텍 필립 시계는 바레인의 관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중 받은 선물의 경우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이라면, 예컨대 의례적인 모자 같은 경우 대통령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값비싼 물건 특히 고가의 보석류는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브라질 연방회계법원의 책임자인 부르노 단타스 법원장은 “설사 선물받은 고가의 명품 브랜드 목걸이에 보우소나루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더라도, 그가 가질 수 없다.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보우소나루는 보석류의 소유를 합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회의 판정 절차를 거쳤다.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정부위원회는 그의 뜻대로 거의 모든 보석류에 대해 “개인적인 선물”이라며 보우소나루가 가져갈 수 있다고 판정해줬다. 이에 대해 단타스 법원장은 “당시 정부위원회의 판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위원회가 잘 몰라서 그랬다면 무능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일부러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판정을 한 것이라면 범죄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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