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의 갑을,병정] 출동부대까지 지정된 '계엄 문건'... 위헌성 확인하고도 '면죄부' 준 검찰
▲ 2023년 3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7년 2월 중순, 조현천 기무사령관에게 시위가 격화되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조 사령관은 2월 16일부로 기무사에 위장 명칭을 사용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계엄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 정리하면 검찰 역시 계엄문건에 위헌이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계엄문건이 '명령'이 떨어지면 시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실행계획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수사 결과가 의미 있는 건, 그간 국민의힘과 기무사 출신 예비역들이 계엄문건을 아무 문제 될 것 없는 '통상적인 검토 문건'에 불과하다거나,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를 해체시키기 위해 조작한 문건이라 두둔해 왔기 때문이다.
기무사는 문건에 계엄 발령 시 병력을 출동시킬 계엄임무부대를 선별해두었고,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있으면 즉시 국방부, 육군본부, 관련 부대에 문건을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러한 계획은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의 검토, 확인도 모두 거쳤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계엄문건은 '명령'이 떨어지면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은 내란을 저지르기 위한 '의사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상한 논리도 내밀었다. 군령권을 가진 사람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반헌법적 군사작전 계획 문건을 쥐고 있어도 실제 명령을 발령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검찰의 인식대로라면 국민은 언제나 쿠데타의 위험을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계엄령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로 볼 수 없다며 조현천, 김관진, 한민구, 박근혜 등의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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