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자명 '만 원' 쓰고 '1원' 입금...55만 원 떼먹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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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 '만 원' 쓰고 '1원' 입금...55만 원 떼먹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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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속여 택시비 수십만 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

뉴시스는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이 14일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김 씨는 택시비를 계좌이체 하겠다고 한 뒤 휴대전화 화면 속 '입금자명'에 택시요금을 적어 보여주고, 실제로는 1원 등 소액만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해 기사들을 속였다.

택시기사들이 송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재판부는"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 씨의 어머니가 대부분의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액의 2배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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