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반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중 정년 잔여기간이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군사관학교 45기로 1991년에 소위로 임관했고,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았기에 명예전역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결재했고,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명예전역 심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설사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해도 승인권자가 국방부 장관이라 거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쉽지 않은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임 전 사단장이 징계 없이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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