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승인될 가능성에 대해 “법에 의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을 승인해선 안된다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예상치 못한 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뤘다”며 “지난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명예전역 여부는 해군본부의 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 명예전역이 승인되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명예전역 수당을 받게 된다.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할 경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 여론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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