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r경찰 이준석 성접대의혹 무혐의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다.경찰은 다만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와 900만원 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경찰은 수사 결과,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이 전 대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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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사건’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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