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의사는 '철통면허'…환자 죽자 시신 버려도 다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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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의사는 '철통면허'…환자 죽자 시신 버려도 다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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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자게 해달라'는 지인의 부탁. 술 마신 상태였던 의사는, 그에게 13개의 약물을 주사했습니다.\r의사 면허 그법알

[그법알 사건번호 39] 과실치사·사체유기로 처벌받아도 의사 면허는 재발급된다고요? 지난 2012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인에게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수면장애와 두통, 소화불량이 심하니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달라."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밤에 자신의 병원에서 이 지인에게 13개의 약물을 주사했습니다. 프로포폴과 유사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수술용 전신마취제인 베카론, 수술용 국소마취제인 나로핀과 리도카인 등을 섞었습니다. 결국 지인은 약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결국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 면허도 2014년 8월부터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8월에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다시 내달라고 신청합니다. A씨는 다시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다시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항 때문인데요.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가 '철통 면허'로 불리죠. 시간제한은 있습니다. A씨처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3년 안에 재교부는 안 됩니다.

이미 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형실효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어졌고, 면허 취소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습니다.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재교부 요건을 모두 다 채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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