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r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등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이름·나이·출신지에 키와 혈액형까지 공개한 것은 경찰이 아닌 탐정을 자처하는 한 유튜버였다. 그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장 영상이 주는 충격 때문인지 신상공개의 파장은 컸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주소가 급속도로 퍼지며 많은 네티즌들이 비난 댓글을 남겼다.공개자 스스로도 인식했듯이 대상이 범죄 용의자라 하더라도 개인이 공공연하게 누군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는 명예훼손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될 수 있다. A씨의 신상이 공개된 영상엔 “너도나도 공개해버리면 걷잡을 수 없다. 처벌은 꼭 받아야 한다”는 우려와 “국가도 하지 않는 일을 해줘서 감사하다”는 응원이 맞섰다. ‘공감’ 표시는 후자에 더 많았다.
“기본권” vs “알권리”…신상공개 압력 강화 충격적인 강력범죄가 거듭될 때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원하는 사회적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9년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이 알려지며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강호순의 신상을 공개했고, 일부 언론은 공개하지 않으며 논쟁에 불이 붙었다.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신상 공개 반대론과 국민의 알 권리 및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찬성론이 팽팽히 맞섰고, 결국 국회는 2010년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을 개정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효성 강화해야”vs“수사나 재판에 악영향” 최근에는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하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정유정과 같이 공개된 사진과 현재 모습을 비교할 수 없거나, 차이가 큰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사건’ 피의자 이기영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모두 공개된 사진이 실제 얼굴과 크게 달라 논란이 됐다. 일부 전문가들이 “사회적 이목을 끄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알권리도 충족될 뿐더러 사회적인 응징을 받고 있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잠재적인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도 신상공개 강화 여론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상공개는 대중들의 처벌 감수성에 부합하는 측면은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공정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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