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형 윤미향에…재판부 “후원금 지출 공사 구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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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인정 1심 1718만원→2심 7957만원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집·지출도 유죄 뒤집혀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집·지출도 유죄 뒤집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일부 유죄로 뒤집히면서 1심의 벌금 1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

1심에서는 손 소장의 개인 돈으로 판단해 무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정대협에 처분 권한이 있는 정대협 소유 자금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로 나왔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을 윤 의원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현장 후원금이 모였고 장례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으므로 시민사회장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며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3000만원은 그 사용처가 대부분 시민단체 후원, 정의연, 정대협 관련 사업 등으로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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