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은 다른 모금 행위와 달라 기부금에 해당하나, 장례식 특성상 미리 모금 계획을 세워 기부금 등록 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정당 행위로 본다'면서도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약 1억3000만 원의 사용처는 대부분 시민단체 후원, 정의연 사업 지원으로,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한다는 모금의 목적과 무관한 사용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대협의 상임 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개인 명의 계좌에 정대협 후원금,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을 보관함으로써 공적·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고 횡령금의 합계는 8000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횡령의 대상이 된 돈은 시민들이 기부한 후원금, 국가의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이라며 '윤 의원은 누구보다 이러한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횡령을 저질러 시민들은 물론 정대협의 위상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과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관련 기부금법 위반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여가부 보조금 사업 목적은 직원들의 기존 급여 대체가 아닌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인데도 “직원 2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이체한 뒤 다시 기부 받는 형식을 취한 것은 허위 외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업 수행에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탄 뒤, 이를 협회 돈으로 돌린 건 기망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대협은 여가부에 해당 금액을 반납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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