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포고령은 제헌법을 위반하고, 내란죄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일부 의료인들은 이에 대한 위협을 느껴 피신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포고령 은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명령’이나 ‘한 나라가 상대국에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을 뜻한다. 그렇게 보면, 자국민을 향해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계엄 포고령 은 국민에 대한 전쟁 시작을 알리는 명령과 다를 바 없다. 제주 4·3항쟁, 유신체제, 광주 5·18민주화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계엄이 쓰여온 실제 방식이 항상 그랬다.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했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이 처음이다. 그로부터 불과 30여분 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은 박정희 정권의 포고령을 상당 부분 참조한 듯 보이나, 그 내용을 뜯어보면 더 반헌법적이다. 유신 때 선포된 계엄 포고령은 제1항에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했지만, 윤 정부는 여기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추가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헌법 77조에 규정돼 있음에도, 국회 활동까지 원천 봉쇄하는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다. 이 조항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12·12쿠데타와 5·18민주항쟁 유혈 진압 당시 군이 물리력으로 국회 의사진행을 막으려 한 것을 이유로 들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포고령 제5항에서 전공의를 콕 집어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한 것도 비이성적이다. ‘처단’의 사전적 의미는 ‘처치하거나 처분함’이다. 사람을 처치하겠다는 것도 섬뜩하지만, 군사력을 동원해 전공의 복귀 문제를 해결하겠단 발상은 윤석열의 사고능력 자체를 의심케 한다. 포고령 발표 후 일부 의료인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피신했다고 한다. 계엄법에는 계엄 선포 목적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포고령에서는 ‘말 안 듣는’ 정치인과 의사들, 파업 참가자들을 손봐주겠다는 개인적인 분풀이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 결과는 6시간 만의 계엄 해제라는 자해적 결말로 귀결됐다. 그것도 큰 자해니, 윤 대통령은 혹시 자기 자신을 향한 전쟁을 선포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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