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법 집행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를 작성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은'법 집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원칙과 함께'민감하고 예민'하다고 말하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 낼 문제 아니다' 거리두기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거리를 뒀다. 이어'법 집행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난 생각한다'라면서도'그러나 지금 정국이 양 진영으로 매우 극렬히 나뉘어져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공수처 영장 집행 문제도 단순한 법 집행 문제로 보기에는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다'라며'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묻자'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특히'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지만, 많은 분이 거기에 문제 있다고 한다'라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반발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법 집행 기관과 시민 사이 충돌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이처럼 민감한 질문들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방금 그의 답변이 영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지 묻자'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당 공식 입장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과정과 집행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코멘트를 거부한 것. 정작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하도록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에 적시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개별 의원들이 있다. 당에 의견을 전달해 온 의원이 많이 있다'라며'법제사법위원회 중심으로 오전에 입장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 당의 입이 아니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인지 질문이 나오자'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당이 그 취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직접 썼는지도 모른다'라고 평했다.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편지가 맞다고 확인해주었지만, 신빙성에 물음표를 던지며'상황만 전달 받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편지의 의미에 대해서도'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며'자기 때문에 떨고 있는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하나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체포 영장 집행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해야 한다고 보는지 묻자,'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안철수'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 대통령도 예외 아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지난번 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탄핵이나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며'지금 현재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국가 원수로서 정말 당당하게 임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적법한 영장 집행에 응하라는 취지이다. 그는'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느냐?'라며'대통령께서도 사실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그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리로서 싸우시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권했
Yoon Suk-Yeol Political Scandal National Assembly Law Execution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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