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분석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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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분석과 반응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 선포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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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 내란죄 적용 가능성 등 다양한 법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발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서울의 밤'이라 회자되는 3일 밤 비상계엄을 두고 법조와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형법상 내란죄 가 성립되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주동자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한 정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견해와 함께"국회가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통제하는 것을 배제할 목적으로 군대를 보내 권한이 없는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해 들어갔으며 이는 위법하고 폭력적인 직무집행으로, 충분히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 이번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사전에 모의가 있었고 헬기와 특수군을 동원하여 물리적인 국회 장악을 시도했으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요인들에 대한 체포 시도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과 중앙선관위 장악을 위한 병력 배치 등의 실체적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내란죄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한편으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군 통수권자이고 국방부 장관은 군 지휘계통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군형법은 제1조 제1항에서 그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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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헌법 위반 형법 적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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