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형법 내란죄 적용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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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형법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한주홍 이미령 황윤기 이도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형법상 내란죄 로 규율할 수 있을지 법조계 의 의견이 분분하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문가들 계엄 위헌성 지적… 내란죄 가능성은 분분헌법에 따라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선포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명분으로 든 정부 관료 탄핵이나 예산안 감액안 강행이 적법한 사유라고 보는 전문가는 드물었다.

국헌문란이란 법적으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들어간 순간부터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전복하기 위한 시도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국헌문란의 목적과 물리력을 동원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고검장 출신 A 변호사는"폭동에 이르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야지, 이 정도로는 내란죄가 안 된다고 본다"며"의도는 보일 수 있으나 행위 자체가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는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해서도"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어지럽게 할 목적으로 내란을 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박동주 기자=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5 [email protected]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기 위해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 어느 기관이 수사를 맡는 게 마땅한지에 관한 의견도 나뉘었다.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공수처는 수사4부,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이 먼저 사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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