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반포 한강변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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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즐기는 시민 피해 차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서울시는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같은 달 6일부터 3년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지구역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 400m 구간,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 3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 160m 등 3곳이다. 각 위치별로 한강 둔치로부터 폭 50m구간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시민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 부표가 설치된다.시는"최근 동력수상레저 활동자가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했고, 특히 수상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해 한강변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따라 해양경찰, 한강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업체에게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최근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들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을 하지 말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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