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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재수'기간 대폭 축소…1기신도시는 특별법서 인센티브

김주형 기자=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8 [email protected]권혁진 국토교통부 토지주택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앞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은 단지는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절차 단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는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어떤 경우를 중대한 오류로 볼 수 있나.

▲ 지난 안전진단 사례를 분석해 보니 샘플 수를 잘못 산정한다든지, 필요한 시험을 거치지 않거나 시험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런 사안을 지자체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오류로 보고 있다.▲ 당초 8·16 대책에서는 지자체장에게 ±5~10%p의 재량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후 여러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단일 비율 제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재량으로 가중치를 가감할 수 있게 하면, 지자체장은 결국 지역주민들 의견에 따라 가중치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였을 때는 98% 정도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 이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봤다.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합쳐서 60%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 전체 지구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는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안전진단 규정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 예비안전진단과 평가항목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김주형 기자=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8 [email protected]▲ '유지보수' 판정이 난 곳은 다시 안전진단을 신청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절차 단축이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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