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세월호참사 10년,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들... '투 트랙' 지속해야 하는 까닭
저는 오늘 세월호참사 이후 확인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10년 전 세월호참사 때 국가는 시민들을 배신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을 버리는 국가를 보았습니다. 구조된 승객들도 대부분 스스로 탈출을 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가 침몰한 뒤에도 대대적인 '구조 쇼'와 거짓 약속을 남발했습니다.
세월호참사 때 7시간 만에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태원참사 때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도 기억합니다. 사건과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한 대통령은 국가의 부재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들의 인식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은 재난참사를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불행한 '사고'로 치부하였습니다.세월호참사는 재난을 대해온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프레임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즉, 세월호참사는 기존의 '사고 프레임'에서 '사건 프레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불행한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는 빨리 수습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세월호참사 이전의 재난참사를 대하는 대한민국의 공식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10년이 넘어서도 계속된다는 것은 '빨리빨리' 문화가 지배적인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현상입니다. '사건 프레임'은 재난참사를 잘못된 시스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의 틀 자체가 바뀌니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고, 그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내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프레임은 '사건-진실-치유'의 과정으로 재난참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세월호참사 이후 10년 동안 피해자의 권리가 제시되고, 발전되어 법률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전에는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에서는 피해자의 권리에 주목했습니다.
또 독립적인 '중대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 재난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른 한시적인 조사기구를 만드는 것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축적된 전문성에 기초하여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조사기구가 대안입니다. 그와 함께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재난 거버넌스의 원칙들을 담았습니다. 시민사회가 생명안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인 지난 2020년 11월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가 회기 종료하면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조차 여전히 과거의 '사고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실 이 법률안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된 다음에는 집행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법률의 제정 취지가 살게 되고, 시스템의 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국제사회의 논의에서 재난은 새롭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재난이 되는 경우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시스템과 결합할 때입니다. 대비가 되어 있다면 자연재해도 재난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재난상황을 넘어서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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