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병원과 전공...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복귀 움직임은?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라고 일축하면서 양측의 입장차만 드러내고 있다.정부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만큼, 일부 수련병원은 이때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전공의들을 자동 사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회의에서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경우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로 2월 29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합의했다.앞서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개인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일 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일 년 후인 내년 3월에 수련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애초 사직의 법적 효력이 지난달 4일 이후에 발생하므로,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공법상 효력 역시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본다.복지부는"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므로 수련 규정과 관련한 효력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긴 했으나,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 데다 내부 직원들의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수련병원협의회가 2월 29일 자로 합의했더라도 병원별로 사정이 달라서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2월로 수리되면 그동안의 무단결근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건데,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므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일부 수련병원은 정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정부마저 병원을 압박하자 복귀 의사를 표하거나 근무를 재개하지 않는 전공의의 경우 지난 2월에 제출한 사직서를 공식적인 의사 표현으로 인정하고, 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서울시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전공의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15일이 되면 기존에 받은 사직서를 그냥 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긴 하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며"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있을 수도 있어 임의로 수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어떻게 수리해야 할지 현장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를 상대로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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