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개정안 다음달 시행 원룸 관리비 항목별 세부내역 표기해야
원룸 관리비 항목별 세부내역 표기해야 이르면 내달부터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재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예컨대 그동안에는 관리비 총액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다가구, 오피스텔의 관리비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 대상이다.정부는 인터넷 매물 중개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집주인이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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