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최씨는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대상 범죄자 중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신림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씨의 범행 직전 모습. 방송화면 캡처최씨의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최씨는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한 것으로 파악됐다.최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경찰은 대상 범죄자 중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경찰은 심리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검찰 송치 전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이해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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