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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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원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최씨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도상해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운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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