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의 한 공원에서 당시 13살이었던 피해자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갖는 문제점이 드러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의 한 공원에서 당시 13살이었던 피해자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라와라”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ㄱ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 내지 음란행위 등 성적 행위를 연상할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성적 수치심’ 표현은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아닌지를 성범죄 성립 판단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피해자가 부끄러운 감정 또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의 성폭력이 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법령상의 한계 탓으로만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2020년 12월 일명 ‘레깅스 사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분노, 공포, 무기력, 무력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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