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두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강제징용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일제_식민지배 강제동원 한일관계 김종성 기자
지난 12일에 이어 26일에도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외교부가 주관한 12일 공개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관여하는 박철희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제를 했다.
12일 토론회에 불참하거나 제대로 발언하지 못한 측이 26일 토론회를 주도하고, 12일 토론회에서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정부 방안의 문제점이 26일 토론회 때 부각됐다.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 별도의 토론회가 열려야 하는 이 상황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보다는 윤 정부와 더 많이 대립해야 하는 구도의 산물이다. 피해자들이 일본과의 본선보다 한국 정부와의 예선에서 힘을 소진하게 만드는 구도가 이런 현실을 낳고 있다. 반면, 미쓰비시나 일본제철처럼 채무 지급을 거부해온 채무자에게는 제3자의 인수가 손해가 될 여지가 별로 없다. 재단의 채무인수를 일본 정부가 환영하는 데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방식은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에게 훨씬 이익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세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을 돕는 이 구도는 '피해자·한국정부 대 전범기업·일본정부'가 아닌 '피해자 대 전범기업·한일정부'가 돼 있는 모순된 현실에서 생겨났다.
강제동원조사법으로 약칭되는 이 법은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제1조에서"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천명한다.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것이 법의 제정 취지임을 명시한 것이다. 그런 뒤 제37조에서 재단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무엇보다, 전범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행위 자체가 법 제1조와 충돌한다. 피해자를 위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재단이 가해자들의 불법행위책임을 떠안고 그들의 판결금과 소송비를 대납해주는 것이 법에 맞는 일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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