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고용노동부가 이를 사실상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를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측이 제기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문제가 '일부' 사업장, 특히 민주노총만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손배문제는 노사관계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다.실태조사 전부터 '노란봉투법 반대' 외치던 노동부
그런데 노동부는 실태조사를 공개하기도 전부터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 불법 파업 조장 우려 등 반대 입장부터 제시하고 있었다. 지난달 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국회에서"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고 주장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바로 뒤이어 노동부가"손배문제는 노사관계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 것 역시 그러하다. 그 근거로 노동부는 전체 손배액이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부품업체 KEC는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친기업노조 설립을 공모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주 동안 공장을 점거한 노조에게 30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6년의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노조에게 3년 안에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잡고는"손해배상 원인을 분석하면서, 쟁의행위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외면한 결과라며"쟁의행위의 원인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사항, 불법파견, 노조무력화시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용자의 불법이 배경에 있다는 것이 소송기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노동부는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판결 39건 중 26건에서 노동조합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20%에서 90%까지 손해배상액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애초 사용자 측이 쟁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노동자에게 배상의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고 내린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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