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내일 입법예고' SBS뉴스
법무부는 30년으로 적시된 사형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제78조에서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 시효인 30년이 지났을 때 사형수를 구금할 법적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법무부 관계자는"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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