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손 들어준 헌재···해외 기후소송 결과는? “국가·기업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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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기록됐지만, 유럽과 미국에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앞서 잇달...

한제아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최초의 기후소송은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소송’이 꼽힌다. 네덜란드 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구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 우르헨다 재단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 목표를 2020년 말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에서 ‘20%’로 완화하자 우르헨다 재단이 “25~40%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이었다. 네덜란드 법원은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생명권 등을 근거로 “2020년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이상 감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전날 헌재가 감축 목표 비율 자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진 않은 것과 다르다.

네덜란드에선 2019년 4월 환경보호협회 등이 다국적 석유회사 쉘 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도 있었다. 협회 등은 “쉘 그룹이 판매하는 제품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을 감축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파리협정을 근거로 감축의무 책임을 인정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돼 이듬해 11월 공식 발효됐다. 법원은 “2030년 쉘 그룹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순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프랑스에선 일명 ‘1유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다. 옥스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2019년 3~5월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에 소극적 대응을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금액보다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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