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양태만 보면 성범죄와 다를 바 없지만 성범죄로 처벌할 법 조항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서울지하철 5호선 신정역 에스컬레이터. 70대 남성 A씨는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를 향해 소변을 봤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도망쳤다. 하지만 다른 시민에게 붙잡혀 서울 양천경찰서에 넘겨졌다. 그런데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B씨의 치마와 신발을 망가뜨렸다는 혐의다. 경찰은 공연음란죄도 검토 중이지만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게 하는 음란한 행위”인데, 이번 사건은 A씨가 B씨에게만 1 대 1로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재물손괴죄는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죄의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한 형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범죄 관련 법률이 ‘추행’의 성립 요건을 ‘신체 접촉’으로만 보고 있어 ‘소변 테러’ 등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재물손괴죄로 사법처리 되면 당연히 성범죄 관련 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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