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3년간 발생한 고공 로프 추락 사고 10건 가운데 2건꼴로 구명줄이 없었습니다. 예고된 죽음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 되풀이되는 고공 추락사고
지난 10월10일 오전 11시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0층짜리 아파트에서 외벽 청소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 ㄱ씨가 70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독자 제공 차준호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49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다. 2021년 9월27일의 일이다. 그날 차준호는 외줄에 의지해 아파트 외벽을 닦고 있었다. 꼭대기 층부터 청소를 시작해 15층에 이르렀을 때, 차준호의 몸을 지탱하던 작업 로프가 끊겼다. 스물아홉살 청년은 51m 아래 바닥으로 속절없이 추락했다. 그에겐 부인과 네살 난 아들이 있었다. 차준호가 죽은 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개정됐다. 로프형 작업대를 이용해 외벽 청소를 할 때 사업주가 로프 보호대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고공 작업자들은 계속 떨어졌다. 차준호가 당한 것과 비슷한 사고가 올해만 모두 10건 이상 있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모두 죽었다. 동료의 추락 사고…3년 뒤 되풀이된 비극 모델이 되고 싶었다.
차준호가 죽은 뒤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에게 로프 보호대 지급 의무를 강화했던 것이다. 차준호는 보호대 없이 고무장갑을 로프 아래 덧댄 채 작업을 하다 줄이 끊겨 추락했다. 그런데 10월의 사고는 보호대가 있어도 로프가 끊어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차준호의 친구 현명수는 “천으로 된 로프 보호대를 지급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보호대는 로프를 전혀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명수 역시 고공 로프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 보호대는 왜 로프 절단을 막지도, 작업자의 생명을 지키지도 못했을까.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보호대 지급을 의무화하면서도 보호대의 재질과 강도에 대한 별도 규정은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호대는 재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사업자가 굳이 비싼 돈을 들여 튼튼한 보호대를 작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정부가 열어준 것이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로프 보호대’를 검색하면 다양한 재질의 보호대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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