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만 모르는 국가 비상사태 '디지털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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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코리아] 주요국, '국가적 위협' 간주 근본 대응...가장 심각한 우리는 구태의연

얼마 전 미국에서는 보고서 한 편이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미국의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폭력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였다. 당연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많은 정치인들도 관심을 보였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도 디지털 성폭력이 끊임없이 의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보고서의 핵심은 단연 '딥페이크'였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98%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최근의 조사결과를 고려하면 한국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당연히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국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2020년 3월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 촬영을 강요해 만든 음란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첫째, '음란물'로 접근하는 대한민국. 딥페이크를 비롯한 성착취물을 '심의'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하는 주체는 여전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 그런데 방심위가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도맡아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곳이 방심위인가?

여기서 핵심은 해당 영상이 '얼마나 성적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없이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회유, 그루밍, 협박을 통해 생산된 이미지도 포함된다. 이것은 동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의 일탈'로 접근하는 대한민국. 이른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가 터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긴급 현안 보고 자리에서"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고 막는 것도 인간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마치"착한 사람은 기술을 착하게 쓰고, 나쁜 사람은 기술을 나쁘게 쓴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구조적 성폭력의 문제를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리는 전형적인 검사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여성을 향한 폭력은"구조적 차별의 끈질긴 발현"이며, 이는"역사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기인한다. 또한 이는"한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믿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할, 행동,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각 국가는 법안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젠더 인지 관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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