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 개정했다면 종부세 10만명 안 내... 민주당 반대로 무산' 윤석열 종부세 문재인_정부 대통령실 유창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오늘 여러 언론에서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전임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과세 대상의 증가 이유로"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 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 원이고, 이외에 6억 원 초과 주택"이라며"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한 그는"이에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면서"그 결과 금년도 주택분 종부세 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 원 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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