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마약류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43)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형 기자=대전지검은 마약류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한 혐의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시가 17억원 상당의 필로폰, 케타민, 야바 등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입·유통을 차단했다. 이들이 각각 들여온 마약류를 모두 합하면 총 1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12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또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B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2회에 걸쳐 4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합성마약 야바 4천68정을 알약과 캡슐 등에 숨겨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C씨 등 3명은 공모해 지난 6월 13일 견과류 등으로 위장, 이른바 '엑스터시'로 알려진 MDMA 약 1만1천1정을 독일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C씨는 지난 5월 11일께도 국제우편을 이용해 케타민 420g과 MDMA 425정을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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