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옷장 등에 깊숙이 넣어 놓고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비상금을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면 작은 횡재를 한 것처럼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 가입해 놓고 까맣게 잊고 있던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은 없으신지요? 연금상품은 20~30년 이상 가입기간이 아주 긴 초장기상품이라 잊고 사는 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 워낙 예전에 가입한 상품이다 보니 당시에는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했어도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편 연금수령 나이가 가까워지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설렘과 ‘어떻게 받아야 하나?’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가입해 놓았던 연금이 있다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이제 연금을 받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개인연금저축이 도입된 지 30년이 가까워지고 제도 변경 등을 거치면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고 헷갈리는 연금저축상품들, 유형별 특성과 함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자신이 가입한 연금상품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 등에 적혀 있는 상품명이 ‘세제적격’인지 ‘세제비적격’인지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연금이면 다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개인연금저축’이라는 상품명으로 1994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금은 신규가입이 불가능한 개인연금저축은 현재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과 비교했을 때 세제혜택과 연금소득세 적용방법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우선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전부가 아닌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72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보다 효율성이 좋습니다. 또 연금을 받을 때 따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자산관리 관점에서 매우 훌륭한 연금상품입니다.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 있다면 잘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01년부터는 연금저축으로 바뀌면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혹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연금자산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해 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는 ①천재·지변 ②가입자의 사망 ③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④연금취급자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⑤해외이주 ⑥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입니다. 이 중 가입자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망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연금계좌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 가능합니다.연금수령 방법을 구분해보면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확정기간연금’과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확정기간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나누어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세제비적격 연금상품에서 가장 일반적인 연금지급 형태는 매월 일정금액을 사망 전까지 받는 ‘종신연금’입니다. 오래 살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수’에 유리한 구조이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으니 불리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망해 납입한 연금보험료 대비 지나치게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점이 걱정된다면 보증 지급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증 지급기간을 설정하면, 연금을 수령하다 10년 이내에 사망해도 유가족에게 남은 기간에 대한 연금지급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보증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증비용이 커져서 실제 받게 되는 연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지급 형태 및 보증기간은 연금개시 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므로 은퇴 후 현금흐름 상황을 고려해서 보증기간과 연금액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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