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7월 14일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공개한 뒤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에 해당하는 ‘2B군’에 등재했다.
한 소비자가 서울의 대형마트에 진열된 막걸리를 고르고 있다. 막걸리는 아스파탐이 쓰이는 대표적인 주류다. 연합뉴스
IARC와 함께 공동 평가를 진행한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아스파탐에 대해 “1일 섭취허용량을 유지한다면 안전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일반적인 식습관에서는 아스파탐 섭취로 인한 발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아스파탐 사용이나 섭취가 많은 편도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파탐의 현행 섭취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힌 배경이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 등은 아스파탐이 일단 발암 가능 물질로 등재된 이상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먹거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 내 아스파탐 사용량 표시기준 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설탕을 대신할, 안전하면서도 맛있는 ‘단맛’을 찾는 일은 식품업계의 오랜 과제다. 아스파탐 역시 그 결과물 중 하나다. 1990년대 중·후반 러셀 블레이록 교수 등 미국의 일부 신경학자들은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두고 “뇌를 공격하는 흥분독소”라고 표현했다.
FDA 조사결과 G.D Searle사가 실시한 원숭이 대상 아스파탐 투여 실험에서 일부 원숭이가 발작을 일으키거나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자 학계에서 뇌 손상 우려를 제기했다. FDA자문위원회는 1980년 뇌종양 등의 가능성에 대해 장기간 동물실험을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FDA는 1981년에 ‘건조식품’, 1983년에 ‘대부분의 식품’순으로 아스파탐 사용허가를 내줬다. FDA 사용허가 이후에는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스파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1985년부터 식품첨가물로 사용을 승인했다. 아스파탐이 속하게 된 2B군은 ‘인체 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피클과 같은 채소절임류가 대표적이다. 3군은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발암 논란과는 일단 무관하다. 단맛을 내는 수많은 감미료 중에 2B군에 오른 감미료는 아스파탐이 처음이다. 사카린은 동물실험에서 방광암 유발 문제가 제기돼 1987년 2B군에 올랐다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9년에 3군으로 재분류됐다.종합하면 아스파탐 섭취가 어떤 식으로든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다는 게 학계 중론이다. 아스파탐이 페닐알라닌과 메탄 등의 화합 성분이기 때문에 페닐알라닌 분해에 문제가 있는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섭취가 금지된다는 점 정도다. 여타 다른 물질처럼 아스파탐을 고농도로 집중 투여할 경우 급성독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대영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아스파탐을 독성이 나올 만큼 먹으려면 정말 많은 양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음식물 섭취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본다”며 “인공감미료가 싫다면 설탕을 먹어야 하는데 위험성은 오히려 설탕이 더 크다”고 말했다. 안전성 또한 입증되지 못한 점을 들어 어떤 식품에 아스파탐이 들어가는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등의 정보를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시민단체 등은 지적한다. 아스파탐을 꺼리는 소비자들이 사전에 함유 여부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섭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현행 인공감미료 사용기준을 보면 발암성 논란에서 벗어난 사카린의 경우 첨가 기준이 지정된 식품 품목이 30여개가 넘는다. 반면 발암 가능 물질이 된 아스파탐은 빵류나 과자류, 다이어트 식품 등 8개 품목을 제외하곤 첨가 기준이 따로 없다. 국내에서 많이 쓰는 4대 인공감미료 중 첨가 기준 규제가 가장 약한 게 아스파탐이다. 아스파탐을 얼마나 넣었는지에 대한 표시 의무 역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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