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변호사 노희범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전망하며 탄핵소추 사유나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채증됐다고 평가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가 지난 17일 오후 YTN라디오 에서 진행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인터뷰하고 있다. YTN 제공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을 두고 “2개월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지난 17일 밤 YTN라디오 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할 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나 사실관계가 간단·명확하고,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채증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피청구인이 헌재 심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사실 확정이나 증거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사소송을 좀 기다려서 탄핵 심판에 반영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뿐”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로도 심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심리 정지를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는 “국회 추천 몫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은 실질적 임명권이 국회나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다”며 “권한대행은 당연히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된 게 불공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는 “통상 주심 재판관은 심리나 재판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실관계나 쟁점, 증거 등을 정리하고 추려서 재판관 회의에 보고하는 역할”이라며 “일각에선 주심 재판관이 재판의 진행이나 결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무작위 배당 결과 이번 사건 주심으로 결정됐다. 재판을 주재할 재판장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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