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협 회장, 페이스북에 경찰 조사 당시 의문점 올려... "직권남용" 주장
지난 9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1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 27일 정부는 노 전 회장이 SNS를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고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 등을 올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주도했다는 혐의로 노 전 회장을 고발했다.
이어 노 전 회장은"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의대 증원을 발표한 뒤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을 안 정부가 이렇게 몇몇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치졸한 공작","사견을 올렸을 뿐인데 11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건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다음 날인 10일 노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가 검찰총장과 같은 법조인 출신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라며 경찰 조사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경찰 조사가 10시간을 넘겼을 당시 134쪽에 달하는 진술조서 작성을 마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자필 수기로 수정하고 지장을 찍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관이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줬고 담당 수사관은 지장을 찍는 것을 중지하고 타이핑을 해야한다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지인으로부터"오전에 용산에서 회장님 영장을 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님도 같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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