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노 의원은 “날벼락같이 닥친 의혹에 휩싸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양심껏, 한 번의 구설수도 없이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부정청탁을 받고 뇌물 받았다니 정말 천부당만부당”이라고 했다.노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집에 있던 돈은 부정한 돈 아니다”라며 “2년 전 제 출판기념회 등 2차례의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 중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두고는 “제 일정표에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지역 사무실에 와서 청탁하고 돈을 줬다고 한다”며 “방문했다는 사실도 없고 청탁했다는, 돈을 줬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저를 뇌물죄로 엮었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은 “저에게 뇌물죄로 뒤집어 씌워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국회를 부패한 집단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며 “언제까지 자기 집 안방 드나들 듯 국회 압수수색을 해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냐”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문제는 이게 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라며 “제가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굴복해 뚫리면, 국회의원이면 누구든 제2, 제3의 의원들이 줄줄이 쓰나미처럼 엮일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 너무 억울하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양심껏 살아온 제 삶이 완전히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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